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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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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주52시간 문의입니다.

월~일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요일 근무없고

월~토 8시간씩 근무 / 평일,주말포함 연장시간 640(10.66h)이면 주52시간 넘는건가요?

계산방법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월 ~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8시간 + 추가 연장근로 10.66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추가 연장 10.66시간에 토요일 근로시간(연장근로에 해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66시간이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위반은 1주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로하였다면 48시간이므로 추가로 4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므로 52-48=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