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질문)주52시간 문의입니다.
월~일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요일 근무없고
월~토 8시간씩 근무 / 평일,주말포함 연장시간 640(10.66h)이면 주52시간 넘는건가요?
계산방법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월 ~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8시간 + 추가 연장근로 10.66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추가 연장 10.66시간에 토요일 근로시간(연장근로에 해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66시간이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위반은 1주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로하였다면 48시간이므로 추가로 4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므로 52-48=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