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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알파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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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오전 11-오휴 10시퇴근//11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주 5일근무 //오전 11시출근 저녁 10시퇴근

11시간근무 월급 270만원입니다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않습니다

공유주방이라 주문이 걔속 들어오는게 아니라서

없을때는 그냥 쉬고 있을때는 조리를 합니다

식사는 먹고 싶을때 알아서 해먹어도되고…

궁금한게 일을 다니다보면 일하는시간 휴식시간

식사는 30분 등등 그런게 궁금합니다

11시간 근무시

휴식시간은 1시간 근무시간 10시간 식사 30분..

이런게 정해져있는지…..

알바몬에 보믄 9시간근무 휴식시간포함 이렇게

되있는데

여긴 전부 협의라서 근무시간 월급만듣고

근무는 하고있는데

일도 계속하는게 아니라서 괴안은데 근무시간에

월급도 맞는지 아님 많이 쳐주는건지

그런걸 알고있어야 근로계약서를 쓸때 저도 대답을

할수있을듯해서요…

따로 정해진게 있는건지 휴식시간이라는게….

잘부탁드립니다 m(.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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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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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을 보았을때 휴게(점심)시간이 1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보았을때 최저임금의 위반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시간대를 명시해서 근로자가 확실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대를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간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간 근무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근무시간이 11시~22시라면,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이 부여된 경우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기준 휴게1시간으로 산정시

    8720*273.7시간=2386969입니다.

    최저보다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11시간 근무자에게 1시간 휴게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면 되며,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 시작 전과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