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 귀책 휴업시 차년도 연차갯수 부여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1년을 휴업하는 경우 차년도 연차수당 산정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사용자 귀책휴업시 (1년 내내 휴업인 경우) 차년도 연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찾아보았을때 사용자귀책휴업시엔 해당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를 밑도는 경우에 한해 비례삭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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