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성적인 언동 은 법적으로 단순히 음란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폭넓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시각적 행위,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 행위의 반복성 여부,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