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이란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꼭 하는 말이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차별적인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 해결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양태가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서 보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