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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딱따구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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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사역 1번 출구 스타벅스 건물인데 건물 안에서 시위 가능한가요??

와이프의 가슴수술 보형물이 터져서 큰 일 날뻔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와의 면담은 예약하고 한 달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지들이 의료사고 내고 보상은 차치하고라도 면담조차 거부하는 행태가 어이없어 시위를 하는데 건물 안에서 하니, 못하게 막는데 건물안에서는 1인 시위가 불가능한가요??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 같은 공용공간에서도 불가한가요?? 건물은 신사역 1번출구 스타벅스 건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성형외과 병원 10개 이상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내부는 해당 건물 관리자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평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의 1인 시위는 건물소유자의 소유권침해, 스타벅스 측의 업무방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