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사역 1번 출구 스타벅스 건물인데 건물 안에서 시위 가능한가요??
와이프의 가슴수술 보형물이 터져서 큰 일 날뻔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와의 면담은 예약하고 한 달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지들이 의료사고 내고 보상은 차치하고라도 면담조차 거부하는 행태가 어이없어 시위를 하는데 건물 안에서 하니, 못하게 막는데 건물안에서는 1인 시위가 불가능한가요??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 같은 공용공간에서도 불가한가요?? 건물은 신사역 1번출구 스타벅스 건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성형외과 병원 10개 이상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내부는 해당 건물 관리자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평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의 1인 시위는 건물소유자의 소유권침해, 스타벅스 측의 업무방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