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취득후 몆년후 매매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제가시골에농지을취득하였는데 ㆍ몆년후매매가능한지요 ㆍ취득후바로매매하면불이익이있는지도궁굼합니다ㆍ세금을마니물어야된다고주위에서이야기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은 양도차익에 50%, 2년미만은 40% ,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결국 2년 미만 보유 후 처분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양도세는 보유기간1년미만 양도차익의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이상 과세표준
3년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