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으로 인한 퇴사시 궁굼한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폐업을 한다는 안내를 직원들에게 11/6에 전달하였으나
저는 해외여행중이여서 11/8에 복귀 후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13에 대표님이 회의시간에 폐업예정이라고 공지를 하셨고 예정일자는 12/8 또는 12/15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 후 11/14에 대표님께서 퇴사할 사람은 11/17자로 사직서쓰고 퇴사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 제가 궁굼한 질문은
1. 폐업에 따른 퇴사인데 사직서를 꼭 제출 해야하는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2. 폐업일 이전에 사직서를 강요할 수 있는지
3. 현재 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4. 사직서를 쓰지 않고 폐업일 기준 퇴사 처리 요청을 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ㅠㅠㅠㅜ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