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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기러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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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시 궁굼한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폐업을 한다는 안내를 직원들에게 11/6에 전달하였으나

저는 해외여행중이여서 11/8에 복귀 후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13에 대표님이 회의시간에 폐업예정이라고 공지를 하셨고 예정일자는 12/8 또는 12/15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 후 11/14에 대표님께서 퇴사할 사람은 11/17자로 사직서쓰고 퇴사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 제가 궁굼한 질문은

1. 폐업에 따른 퇴사인데 사직서를 꼭 제출 해야하는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2. 폐업일 이전에 사직서를 강요할 수 있는지

3. 현재 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4. 사직서를 쓰지 않고 폐업일 기준 퇴사 처리 요청을 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ㅠㅠㅠㅜ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3.폐업일이 12월 15일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3. 거부한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속하여 근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전까지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할 것이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일 전까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