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법위반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고, 변호사라는 표시만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받았고, 물류회사애 소속된 법무팀이였는데 회사대표가 창고 임대인이 창고문을 걸어잠그고, 안에 있는 물건을 안내줘서 문자로 변호사라고 한번만 보내달라고해서 표시를 하였고, 창고에 방문하였을때도 변호사라고 표시는 하였습니다.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금품을 받을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조사때도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니 안됀다라고 표시했고 수사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수사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라고 표시했다면 위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