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산 처분에 따른 고철대금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인가요? 계산서 발행해야할까요?

면세 사업장입니다. 자산 처분을 하면서 고철대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는지(혹은 잡수입 처리해야하는지),

또 고철대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면 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