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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표범75
노련한표범75

주40시간 넘는 시간은 주휴를 아예 못받나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0시간을 일했는데요.

전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으로 모조리 책정해주셨는데

지금은 40시간만 주휴수당을 쳐줬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수목금만 일하는데 23,24일은 근무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출근해서 엄청 긴 시간을 일했는데

이런식으로 돌아오니.... 법이 원래 이런건가요??

이럴거면 출근 안했을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주 수목금에만 8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23,24일에는 연장근무 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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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증가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0시간만 주휴수당을 쳐줬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군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5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최대는 8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주40시간의 주휴수당이고, 주40시간보다 더 근무해도 최대 8시간분만 지급합니다.

      예전 사장님이 이보다 더 많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