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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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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후 복직시에도 한달간 해고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재요양 (핀 제거 수술)하고 한달 재요양 기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재요양하고 복직 했을때도 한달간 해고에 대해서 보호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없어서 회복이 더 필요할시 병가를 써야하는데

병가는 커녕 짤릴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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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의 경우에도 최초 요양과 동일하게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어 요양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승인이 결정되어 재요양을 한 경우라면, 산재 최초 요양 신청 승인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의해 재요양을 하였다면 재요양 기간 종료 후 1달은 해고금지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요양기간도 산재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도 해고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