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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력직 수습기간 급여 90%, 과다업무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첫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3개월과 급여 90%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3개월 근무해보니 급여 90% 주면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직전 퇴사자만큼의 경력이 아닌데도 직전 퇴사자가 한 업무에 더 많은 업무를 맡게 했는데 급여 100%로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수습기간은 업무 적응기간이니까 경력직이라 해도 업무를 적게 부담하게 하고 급여 90% 주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동의한건데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직전 퇴사자가 한 업무 그대로 주고 추가로 맡게 해놓고 90%만 받아라 하니 억울합니다.

급여 외 수당을 조금 받았지만 그만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했고 한 만큼도 못 받은 것 같고, 직전 퇴사자보다 못 받은 것도 알게 된 이상 추가 요구하고 싶은데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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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노사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 대비 임금 적다고 느껴진다면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받아드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급여인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100% 지급을 청구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하여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업무과다를 이유로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이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