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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수 있어서 이를 들고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 등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실 생각이면
주변에서 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 등을 미리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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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 욕ㅅ걸과 모욕적인 말들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이 안되어 있다면 욕설 등을 들은 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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