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9:00-05:00(휴게시간: 24:00-01:00)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4시에 조퇴하여, 특정 근로일에 19:00-24:00, 총 5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1시간, 그리고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