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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아파트 수리에 따른 세금 계산서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살던집을 수리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르면 매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면서 인테리어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게되어

금액은 약 2천만원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금액을 치루는게 나을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야 이익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살고계시는 집이 조정대상지역 아닐경우 양도하시게되면 세금이 비과세 되십니다.

    이에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안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는게 나중에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금액을 지불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적격증빙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파후에 양도할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금액을 치룰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안한다면 상대측이 매출등을 누락할수도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계약서(견적서), 이체영수증등이 있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수리비용은 어떠한 부분에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관계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와 그 견적서, 공사내역서, 대금 출금내역이 있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모리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지출내역과 명세서 등만있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 수리가 에어컨등 냉난방설치, 샷시, 발코니 확장 등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