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 특근 아닌가요?
저번달 5월5일은 유급으로 쉬고 5월6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유급 8시간+ 8시간으로 계산 해주던데 8시간+ 12시간 (1.5배)로 계산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7인이 일하고 있으며 요즘은 바빠서 주6일로 일하고 있고 시급제 입니다.바쁘지 않을깬 주5일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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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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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쉬어도 지급하는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6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 휴일근로 시 12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