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취득일자 등 문의

상속부동산 양도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취득일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날 기준이 맞나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에는 취득일을 피상속인이 취득한날짜(등본기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3. a,b,c형제중 a와b가 동거인으로 같은세대에 등본상 기재되어있고, a는 유주택자라 과세대상입니다. b는 상속주택외에는 주택이없어 비과세 대상입니다.

b의경우 해외에 거주중이며 a의 집에 전입신고만 해둔상황인데, 출입국신고서와 해외에서의 혼인신고서같은 증빙을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하지않는다는 증거가 있으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닙니다. 사망일(상속일)~양도일까지로 합니다.

    3. b가 실제 별도세대라는 점만 입증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