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지급명령에서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면 일단 조정부터 보내더라구요 왜그런건가요?
지급명령 후에 이의해서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면 법원에서 일단 조정부터 시키더라구요
조정으로 돌려 놓으면 혹여나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안되더라도 판결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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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 후 소제기신청하여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성립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고 불성립시 시간을 버는 이유도 있고, 당사자 관계상 조정성립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억울해보이는데 증거부족으로 패소가능성이 커보여서 원고에게 일부 보전이라도 받게 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는 것은 사건내용을 봤을 때 조정으로 해결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는데, 법원이 조정을 먼저 권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관계 개선과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설령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정리되어 이후 재판 진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기에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원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