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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요즘 지급명령에서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면 일단 조정부터 보내더라구요 왜그런건가요?

지급명령 후에 이의해서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면 법원에서 일단 조정부터 시키더라구요

조정으로 돌려 놓으면 혹여나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안되더라도 판결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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