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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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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놀다가 6세딸이 연줄에 걸려 다쳤습니다 합의가 가능할까요

주말에 6세딸 아이와 공원에서 산책중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중 광장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연이 바람을 잘못타서 떨어져 자전거를 타고 가던 6살딸의 목에 연줄이 감겨서 목에 크게 상처가 났습니다. 상대편 아저씨는 뒤늦게 따라와서 죄송하다 했으며 상대편 엄마가 와서 병원부터 가자고 하여 병원을 가려다 와이프가 간호사여서 괜찮을줄 알고서 집에서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병원은 다음날 피부과를 가서 진료를 봤으며 상대편 엄마와 통화및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상처가 더심해질까 오늘 피부과를 다시가 보니 목에 상처가 16cm정도 되며 깊은 상처가 3cm정도가 되어서 진료결과는 초등학생정도때 피부 재생술 및 레이저 치료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상대편 엄마에게는 문자와통화를 해놓은 상태이며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싶은데 혹시 이상황도 위자료및 치료비를 청구를 할수 있을까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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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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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연을 날리는 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것으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 측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치료비와 추후 장해 등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연을 날리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에 치료비 와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현재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추가되는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 부터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