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지포인트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대법 판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또 세법에는 소득세 납부 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는데요, 세법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소득세 납부를 해야하고, 연말정산 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그럼 받는것인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3000만원 받던 사람이 복지포인트(200만)를 도입하게 되었을때 근로소득이 3200으로 잡히고 그에 따른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는 안되고, 더 높은 연봉으로 적용되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였으나,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된다면, 해당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것인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복지포인트 사용비용은 세법상 소득세를 납부 하는게 맞는지?
2.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한 비용, 소득공제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