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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복지포인트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대법 판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또 세법에는 소득세 납부 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는데요, 세법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소득세 납부를 해야하고, 연말정산 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그럼 받는것인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3000만원 받던 사람이 복지포인트(200만)를 도입하게 되었을때 근로소득이 3200으로 잡히고 그에 따른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는 안되고, 더 높은 연봉으로 적용되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였으나,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된다면, 해당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것인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복지포인트 사용비용은 세법상 소득세를 납부 하는게 맞는지?
2.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한 비용, 소득공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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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아마 귀하께서 확인한 판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로서 일반적인 복지포인트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 양도 불가능, 이월 불가능, 사용용도 극히 제한).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으나, 일반적인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복지포인트 사용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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