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외부활동은 몇시간마다 휴식을 가져야 하나요?
무더운 날씨에 외부 활동 또는 일을 진행중에 더위먹고 체력 고갈되고 열사병에 걸리곤 합니다. 법적으로 몇도씨 이상 몇시간 일하고 휴식하고 그런 정해진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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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더운 날씨는 1시간 마다 10분, 2시간 마다 15분 정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 폭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휴게시설 제공 및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구체적인 “몇 도 이상 몇 분 일하고 쉬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 1시간 작업 후 10~15분 정도의 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작업의 경우 작업시간 조정, 그늘 설치, 수분 섭취, 냉방용품 제공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폭염특보 시 특별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