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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엄숙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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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말소해야 할까요? 유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25년 5월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7월에 집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계약금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하였고, 소액재판 신청 중에 있습니다.

11월달에 해당 건물은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5월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말소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확정일자는 두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담보하는 권리표지이므로 임의로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매 절차에서 우선순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유지가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말소해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증금 일부를 소액재판으로 청구 중인 상황이라면 더욱 보전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확정일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어 계약이 소급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말소는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약화시키는 효과만 발생하므로 법적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확정일자가 존재하면 배당 요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권리변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진행 중인 소액재판과 별개로 경매 배당요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유지 상태에서 배당요구 종기 확인 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차 종료 경위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해 권리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배당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더라도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확정일자 말소는 실익이 없고 오히려 배당권 행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경매 정보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확인해 기한 내 권리 신고를 해야 하며 소송과 별도로 임차권 등기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취소된 상태라는 점이나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전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확정 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