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말소해야 할까요? 유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25년 5월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7월에 집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계약금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하였고, 소액재판 신청 중에 있습니다.
11월달에 해당 건물은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5월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말소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확정일자는 두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담보하는 권리표지이므로 임의로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매 절차에서 우선순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유지가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말소해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증금 일부를 소액재판으로 청구 중인 상황이라면 더욱 보전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확정일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어 계약이 소급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말소는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약화시키는 효과만 발생하므로 법적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확정일자가 존재하면 배당 요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권리변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진행 중인 소액재판과 별개로 경매 배당요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유지 상태에서 배당요구 종기 확인 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차 종료 경위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해 권리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배당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더라도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확정일자 말소는 실익이 없고 오히려 배당권 행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경매 정보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확인해 기한 내 권리 신고를 해야 하며 소송과 별도로 임차권 등기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취소된 상태라는 점이나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전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확정 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