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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

매매잔금치르기전에 등기변동되었는데 근저당권말소입니다

임차권계약이아니구 매매계약입니다

10월중31일날잔금날이구요

계약은 7월29일날했습니다 계약금지급했구요

제가 혹시나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신청해놨는데방금 등기변동이뜨더라구요??보니까 집에근저당권말소 가되었어요

괜찮은건가요??? 굳이 10월31일날 매매계약하면 말소되는건데굳이 지금말소하는게 이해가안가서요

계약서특약에는 잔금치루기전 등기변동 없는특약은걸어놨어요

혹시말소하고다른근저당권 설정하는게아닐지걱정됩니다ㅠㅠ계약에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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