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들고 안들고 기간이 섞여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ㅠ??
2022년 8월 ~2023년 1월 프리렌서 근무
(6개월)
2023년 2월 ~2023년 12월 4대보험가입
(11개월)
2024년 1월 ~2024년 4월 프리렌서 근무
(4개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한 직장
2024년 5월~2024월 6월 쉼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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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대보험 가입 근무중
(4개월차)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2024년 7월-2025년 7월까지 1년 다닌 후
퇴직금을 받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고ㅠ싶은데
위에 4대보험 들었던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마지막 1년만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25년 7월에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3 ~ 5일 근무라면
최종직장 1년만 보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지난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상태로는 과거 1년 6개월 중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