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들고 안들고 기간이 섞여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ㅠ??
2022년 8월 ~2023년 1월 프리렌서 근무
(6개월)
2023년 2월 ~2023년 12월 4대보험가입
(11개월)
2024년 1월 ~2024년 4월 프리렌서 근무
(4개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한 직장
2024년 5월~2024월 6월 쉼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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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대보험 가입 근무중
(4개월차)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2024년 7월-2025년 7월까지 1년 다닌 후
퇴직금을 받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고ㅠ싶은데
위에 4대보험 들었던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마지막 1년만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에 4대보험 들었던 기간도 포함이 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25년 7월에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3 ~ 5일 근무라면
최종직장 1년만 보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지난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상태로는 과거 1년 6개월 중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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