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인턴 신고하면 사업주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주밑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 하고 임금체불을 당해서 두가지 항목 다 노동청에 진정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동안에 잠깐이지만 사업주가 무급인턴이라고 데려와서 일을 시킨적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같이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무급인턴 자체가 불법이라고 들어서요)
제가 대신 신고할수 있나요 아님 인턴이었던 본인이 해야하나요?
그 본인이 한다면 잠깐이라도 일했던 돈을 받을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