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인턴 신고하면 사업주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주밑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 하고 임금체불을 당해서 두가지 항목 다 노동청에 진정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동안에 잠깐이지만 사업주가 무급인턴이라고 데려와서 일을 시킨적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같이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무급인턴 자체가 불법이라고 들어서요)
제가 대신 신고할수 있나요 아님 인턴이었던 본인이 해야하나요?
그 본인이 한다면 잠깐이라도 일했던 돈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인턴이라고 하여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인턴이라는 핑계로 급여를 안 주며 노동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인턴이므로 교육 위주로 고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볼 수 있기에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인턴 본인이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정이 명백하다면
무급인턴은 불가합니다.(임금사전포기에 해당 무효)
다만, 제3자가 진정을 넣더라도 본인이 신고의사가 있어서 구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인턴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참고자료로 해당 사실을 진술하거나 제보하는 건 가능합니다. 무급인턴 본인이 일한 사실과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