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관이 회사 직원 건강검진 후 공단에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뭔가요?
병원이 회사 직원 건강검진 후 공단에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이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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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국민건강보험법 1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그래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병원은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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