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1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100%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적용전 결정세액0원으로 모두 환급받아 공제받을 세액이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으로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공제항목으로 인해 이미 기납부세액을 전부 환급을 받았다고하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