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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혜택이 궁금해요

예를들어서 10만원기부하면 10만원 고스란히돌려받는게 맞나요?30프로는포인트로받아서 이득이라는데 자세한설명해주시면 별다섯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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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1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100%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적용전 결정세액0원으로 모두 환급받아 공제받을 세액이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으로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공제항목으로 인해 이미 기납부세액을 전부 환급을 받았다고하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액은 100%, 이를 초과하는 고향사랑기부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받으셔도 되고 전액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