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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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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받고 있는 중에 시골 주택 부수토지를 매수시 취득세 감면 방법 있을까요?

C 토지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현황]

- 2023.02.22 : 서울 아파트 (A) 아내와 공동명의

- 2024.11.29 : 인구감소지역 분양 아파트(B) 아내 명의로 잔금 (공주가 : 1.6억)

- 2025.03.25 : 혼인신고

- 2025.08.29 : 수도권 면지역 단독주택부수토지(C) 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수

※ 주택 건물은 폐가이며 아버지 명의로 취득 (거래가 4500만, 공주가 1억 6억)

이번 C 토지를 구매할 때 주택으로 취급되어 3주택자여서 8%를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ㅠㅠ

인구감소지역, 혼인신고인 점을 고려해서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거래가가 4500만원인데 농어촌주택으로 분류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혼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거 같은데 방법이 있다면 세무사님 통해서 이의신청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https://casenote.kr/%EC%A1%B0%EC%84%B8%EC%8B%AC%ED%8C%90%EC%9B%90/%EC%A1%B0%EC%8B%AC2023%EC%A7%80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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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 따라서 B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2억원 이하임을 근거로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아 C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음을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취득하는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