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증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형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데요.
1000만원 이상 주면 형제자매증여에 걸려서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율 50%가 적용 되잖아요?
그럼 1000만원씩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1년에 1000만원씩 이하로 주면 되나요 아니면 1달에 1000만원씩 이하로 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출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 1회에 한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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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의 증여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1억 이하의 금액을 받으면 1천만원 공제 후, 10%의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1년마다 증여하는 것으로는 증여세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공제는 형제분에게 증여시 10년 합산하여 천만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초과분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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