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차량 위 담배꽁초 투척하는 사람 조치
저는 빌라에 살고있어요(당연히 관리사무소 없음). 야외 주차장 지정자리에 주차를 해야되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그냥 버려, 제 차위이 담배 꽁초나 담뱃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에 알게모르게 손상이 가고 기분이 안좋고, 자동차 커버도 계속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나 법적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또.. 이것과 더불어 건물 노후화로 석회물이 계속 떨어져서 자동차 특수세차, 코팅, 커버구입비용 등으로 근 100만원을 썼습니다.. ㅠㅠ
너무 짜증나네요. 이런것들때문에 귀찮음까지 감수하고 맨날 커버씌었다 벗겼다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차량이 주차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 명백히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알려진다면 가해자도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커버에 담배꽁초를 투척함으로써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현장이나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등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