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탑승시 뒷자석 벨트미착용시?
택시탑승시 기본요금거리라 뒷자석이고해서 안전벨트를안했습니다.기사님께서 심하게급브레이크를밟아서 앞으로쏠리면서 무릎이 앞 중간걸이랑부딧혀 심하게아픈데 기사님이 벨트안해서그런다고 하시네요. 아무말못하고 내렸는데. 통증이 심하네요. 이럴경우 전부 저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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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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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것이나 택시기사가 심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발생한 사고이고 또한 택시기사가 안전벨트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므로 택시기사에게도 과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뒷자석에 탑승한 승객이 벨트를 미착용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승객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되려면, 택시기사가 벨트착용이 의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착용을 요청했음에도 승객이 이를 거절했다는 등으로 택시기사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