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10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5인 이상 회사의 휴일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시급이 필요하다던데요,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휴게시간 빼고), 주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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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근로시간수는 273.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기본급, 연장수당 등) / 273.7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1시간당 통상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고정
연장수당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급 항목 중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여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모두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 ,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은 월 약 274.17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를 274.17시간으로 나누거나, (기본급+식대 등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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