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차를 2025년 8월 초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입금하고 계약서 내용 중 중도금내용에 따라 8월 중순에 중도금(3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잔금은 10월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전세가 나가야 월세계약한 집의 10월말의 잔금을 납부할수있는데요.
7월말부터 집을 내놨는데 지금 10월 23일 오늘까지 3개월동안 나가지 않고있어서 잔금을 입금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잔금을 지급 못할 경우)에 임대인에게 상황설명을하고 계약을 해지요청을 한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납입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등을 통해 잔금을 치르시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 등을 찾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까지 입금한 경우 중도금 지급은 계약 이행의 착수로 간주하여 계약금을 단순 포기하는 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가 발생하면 손배청구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공백기간이 없으면 임대인과 협의해 중도금 일부/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답답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임대인입장에서는 이게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지요청을 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중 일부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해지에 대해서 일방적인 해지도 불가능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셔야만 게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마음대로해지가 가능하지만 이미 중도금을납부하였다면 계약금계약상태를 벗어났기에 일방적해지도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즉, 가장 좋은건 다른 자금을 단기적으로 구해서 현 계약에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완료시킨뒤에 이전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받아 단기조달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질문처럼 해지외 다른 방법이 없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계약해지 및 손실최소화를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