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 무허가건축물 매수 문의 드립니다
서울에있는 3억원대 재개발 무허가를 자녀명의를 매수 할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안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자녀 나이는 27살이며 직장인 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차용증 작성과 공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계좌로 이자도 다 받을거구요 그런데 추후에 이부분이 문제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자녀분과 부모님이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분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인 경우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에 해당합니다. 추후 주택 양도시에도 별도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무허가 주택은 지방세법상 유상거래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율(4%)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