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당사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표기 사항임)
퇴사자의 경우 임금이나 수당및 연말정산분에 대한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말일 퇴사자의 경우 급여 및 정산분에 대해 지급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5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정산분은 14일에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입장에서는 급여를 포함한 정산분을 14일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자는 월급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일 퇴사자라고 하여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말일로 종료된 경우에는 , 그 시점부터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지급일’ 등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규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기존 정기급여일(예: 매월 5일)에 맞추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된 때는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더라도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퇴사자의 경우에는 급여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정산분을 모두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사전 안내하는 차원에서 퇴사 시 서류에 미지급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확인서나 동의서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