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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아버지 사망전에 아버지 명의 건물로 담보 대출 받았습니다.
사망후 해당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상속 예정입니다.
해당 채무는 단순히 어머니에게 갚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은행에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는 채권자에대해 갚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어머니에게 갚을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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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어머니가 이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