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시 문의드립니다.(채무액에 관련해서)
어머니가 주택의 소유자 이시고 해당 주택에 대한 은행권 채무를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013년에 돌아가시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를 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해당 주택을 제가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2013년에 상속받은 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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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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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는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3년 상속받으신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실질상 귀하가 아닌 어머님의 채무인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된다면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과-31, 2015.01.22.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해당 채무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