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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부담부증여시 문의드립니다.(채무액에 관련해서)

어머니가 주택의 소유자 이시고 해당 주택에 대한 은행권 채무를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013년에 돌아가시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를 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해당 주택을 제가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2013년에 상속받은 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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