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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너있는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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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4년전 전세집 돌려받을수 있나요?

4년전 전세로 2년간 아파트에 거주했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나갈때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처럼 오래전 거주했던곳에서 해당 납부금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