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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뻐꾸기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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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부친 사망시 보험금 수령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오천만원 이상 증여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금윰자산 확인결과 약 삼천만원 가량의 장애연금 미지급금이 있어을 이를 수령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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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수령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등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되 일괄공제 5억원 이하의 금액은 부담할 상속세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