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거짓으로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현장에 경찰관분이 계셨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던 도중, 상대가 경찰을 뿌리치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보다 덩치가 큰 상대가 달려들어, 저는 막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뒤로 밀려났고 싸움은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계속 양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상대를 붙잡았지만 다시 뿌리치기를 반복해 2번 더 달려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저의 옷이 찢어졌고, 한 번은 저를 밀쳤습니다.
제가 신고 접수를 한다고 하자 상대가 사과하러 왔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는 모습에, 저는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본인이 먼저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찰관에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니까 그건 형사가 해줄 거라 하여 그냥 있었는데, 형사는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말소된 상태입니다.
멱살을 잡힌 과정에서 목에 난 상처만 증거(당시 사진)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 상대의 쌍방폭행이다는 주장이 기각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씨씨티비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상대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송치 되거나 거짓말 탐지기 신청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이 기각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의 진술을 통해 일방적인 폭행이었음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CCTV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빙성 없는 진술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천천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쌍방폭행주장을 기각시키려면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장에 경찰관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 상황을 모두 지켜봤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증언을 통해 입증가능합니다.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증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