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사한 직원 잘못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 법인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초과근무 10시간 이상부터 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근데 직급별로 상한선이 있어서 부장은 10시간 이후 5시간 적용, 차장은 10시간 적용, 과장은 15시간 적용, 대리는 20시간 적용, 사원은 25시간 적용입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5월달쯤에 차장직급인 직원에게 사원 시간으로 적용해서 10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을 사원시간인 25시간 적용으로 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회사의 피해를 입힌 차장이 당장 내일 퇴사한다는데, 그냥 눈감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가서 이 금액을 다시 소급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