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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일탈남용 중 사실오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의 일탈남용 중 사실오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을 오인하고 처분을 한다면 그것이 처분사유의 부존재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재랑권 행사시 사실을 오인한채 재량권 행사를 하는 경우 사실오인에 의한 재량권행사가 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처분사유 부존재라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