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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딩고274
진득한딩고27423.05.05

상속세금 신고기간 관련 으로 과태료 발생여부 문의?

아버지 사망일 이후 이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 이전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또한 신고기간 경괴시 과태료 발행여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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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세금연구소 이동호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무리 하셔야됩니다. 부동산 등기를 안했다고 과태료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정리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늦게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