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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24.06.09

연인간 추행 이런경우는 인정되나요?

사귄지 좀 된 연인끼리 데이트중 길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엉덩이 쥐었다고 고소먹었다는 커뮤니티 글을 본적 있습니다. 본인은 한적없는일이라고 억울해하면서, 대로변이라 행인들이 볼수도 있는 자리에서 발생했다 주장한게 이상하다는군요. 2주전 대낮에 있던 일이라 현장cctv는 안나온다고 하며 자신은 연인이 당시에 거부의사가 일절 없었으나 당일부터 2주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더니 2주뒤 고소했다고 하는, 좀 이해하기 힘든 글입니다. 그전에 데이트중 녹음기를 켜고있어 현장정황이 녹음되었으나

결정적으로 자신이 만지지 않았음을 증명할상황이 담겨있는영상이 아니라며 우려했다는 얘기로

(다만 게시자가 녹음기를 들고다닌 이유는 모르겠고, 사건 관련 논쟁이 시작되기전에 삭제되었습니다)

갑자기 삭제되어 진위여부는 알수없고 거짓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론상 이런 사례가 터진다면 피고는 무혐의로 방어할 방법이 있나요? 제가 운나쁘게 이런데 휘말릴까싶은데 불안해서요. 이런일이 진짜 가능한건지 모르는 불안증환자라.. 법률에서 터무니없어도 일어날수있는일은 막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9

    성범죄에 있어서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 연인간에도 의사에 반하여 발생하는 스킨쉽은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연인관계였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