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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조건으로 회사 규정과 맞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이 아닌 신분에서 어디에 접수하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좋은향고래247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기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면 노동청에서 구제가 가능하니 참조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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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화구
정규직 조건과 맞지 않는 요구나 개인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가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