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채용공고에 적혀져 있는 임금보다 적게 협의하자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채용공고에서는 300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일단 250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채용공고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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