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이 불분명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이유가 궁금해요~
회사 아시는 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하더라구요. 이유가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것 때문이라던데, 사망원인을 알 지 못하면 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사망보장은 사망원인이 명확해야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불분명원인은 일반사망으로 생명보험사 사망보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인 경우는 사망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살도 지급이 됩니다.
2. 손해보험사의 사망은 질병이냐 상해 사망이냐로 나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망원인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사망은 상해사망, 질병사망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불분명이면 부검을 통해 상해사망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거부하면 보험청구권자의 입증책임이 상실되어
보험사에서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사망 상해사망 담보가
동시 가입되어있는지 혹은 금액차이가 발생되는지
피보험자 고의로 자신을 헤쳤는지 다양한 사유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회사 동료분의 아버님께서 손해보험사의 사망보장인 질병사망 혹은 상해사망에 대한 담보만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에는 총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1. 일반사망 :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하게되면 보장
2. 질병사망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보장
3. 상해사망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보장
일반 사망의 경우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담보로 사망의 원인과 상관없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사망이나 상해사망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인 경우 원인이 일부 불분명하더라도 보상이 되는데 상해 사망 보험금인 경우
상해로 인해 사망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재해 사망 보험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을 했을 때 병원에서 시체검안과 진단을 내리는데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라고 사망진단을 내립니다.
의사가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말을 하는건가요?
대부분 어떤 질병이 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