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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말벌38
깜찍한말벌38

보험 가입하려는데 금소법이 모예요?

보험가입하려고 하니 금소법 때문에 모라고 모라고 하는데 제가 꼭 알아야 하는건가요?

서류도 다시 출력한다고하고

가입하고나서 해피콜이 어쩌고저쩌고

제가 꼭 알아야 하는건가요? 보험하나 가입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너무 신경안써도 됩니다!

      설계사가 알아서 설명을 다 해줄꺼예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법이거든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니 설계사가 설명의 의무가 법으로 더 생긴거죠!

      아래는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에서

      발췌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입니다.

      2020.3.5.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3월 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1. 청약철회권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2.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최대 5년 아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 가능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를 막습니다.

      3.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

      4.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음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5. 분쟁·소송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의무

      6.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

      금융회사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및 제재수준이 강화됩니다.

      7. 6대 판매규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8.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관리책임 부과

      9.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부과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부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 대출모집인 등록

      대출모집인을 법상 감독 대상(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규정

      11. 판매제한명령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

      12.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및 금융교육 강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조사 (매 3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12가지|작성자 따뜻한 금융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2021년 3월 25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상품의 판매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의 경우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이 여러번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며 가입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는것을 줄여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소법 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의 줄임말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모든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이것저것 받는 서류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절차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설계사가 안내해줄 것이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소법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며

      보험사가 보장을 다르게

      가입하는것을 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험 담당자의 제한을 두는 법이니

      금소법의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보험설계하시면서

      담당자가 금소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자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금소법에서 6대판매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정한 행위규제 내지 금지행위등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좀더 번거롭게 느껴지실수 있으실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3월에 보도한 금소법관련 법규 제정배경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