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2021. 06. 05. 09:40

운전자 보험에 민식이법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자세히 알고 싶구요.그걸 꼭 넣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이것저것 이해하기가 힘든 항목들이ㅈ꽤 있어서 결정하기가 힘들더라구요.보험에 가입 한다면 얼마가 적학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 06. 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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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식이법은

    :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6주미만의 상해사고는

    형사/행정적처벌은 없었습니다.

    -->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스쿨존 만큼은 교통사고시 6주미만의 상해사고라도

    형사/행정적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6주이상일때만

    보장해 줫었으니까 법이 생기면서

    보장이 안되는 구멍이 생긴거죠!

    민식이법이 나온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공포의 길이 되서

    저역시 일부러 피하거나 정신 바짝차리고 지나갑니다!

    ● 운전자보험은 간단한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상품들이 비슷한 보장한도를 가지고 있죠!

    운전자보험에 상해보장을 많이 넣어서 좋아보이게(?) 플랜을 짤수도 있으나,

    개인보험에서 상해보장(다쳐서보장받는거)은 준비하시구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장에 대한 특약만 담백하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가지 특약만 확인하시면 되구요!

    - 사고처리비용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비용

    요 3가지 보장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크게 신경쓸게 없습니다.

    딱하나! 중요하게 볼게 질문주신 민식이법 관련한 보장입니다!!

    6주(42일) 이내 상해 사고시에도 보장이 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6주이하의 사고시에도 보장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새 왠만한 보험사는 다 상품 개정이 되서 보장이 됩니다.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해보고 가입하면 됩니다)

    ●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운전자방어비용 3가지 특약을 제외한 다른 보장은 다 빼세요!

    (상해보장이 필요하면 차라리 건강보험을 잘 준비하세요)

    요 방어비용3가지만 가입하면 연령/직업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달 3~6천원정도 밖에 안나오거든요.

    근데 요런보험료로 상품판매하기 싫어서

    각종 상해보장들을 같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운전자방어비용 외에 살들을 붙이다보면

    2만원도 되고, 5만원되 될수 있는데요!

    저는 본인이 건강보험을 종합으로 잘 준비했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에 상해보장을 끼워 넣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딱!

    운전자방어비용 3가지만 최대한도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몇천원이라

    보험사에서 안받아 주는 경우가 있죠 (최소가입금액이 있는경우가 있어요)

    ● 그럴땐! 또 요렇게 하면 됩니다!

    10년만 보험료 납입하고 그후에 보험료 납입없이

    90세까지 운전자방어비용을 보장받는 플랜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1만원대의 보험료가 나오는데요!

    방어비용 최대한도로 크게 보장 넣고도,

    보험료는 10년만 내면 평생 든든하게 보장 받는거죠^^

    (해지환급금도 일정부분 생기구요)

    2021. 06. 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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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06. 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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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 담보를 기본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이중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

        기본 담보의 경우 보험회사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저렴한 곳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2021. 06. 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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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해 드는 의무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해 가입하는 선택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과실이 커서 형사적책임(벌금)과 행정적책임금(사망중상해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을 져야할경우 책임을 져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최저보험료는 1만원이 대부분입니다.

          운전자담보와 상해(골절깁스)담보와 화재담보를 같이넣어서 가입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전문가랑상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줄겁니다.

          2021. 06. 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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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위 민식이법 으로 인해서 벌금담보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을 기본으로 하며 그 외에 교통사고나 상해사고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계하기에 따라 1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당설계사 통해서 제안서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2021. 06. 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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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이코리아 해피라이프지사 종합보험설계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만 가입하시려면 1만원대~2만원 사이로 가입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42일이상 중상해를 입혔을때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럴때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고 기소했을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해야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변호사선임도 해야하는데 이럴때 가입한도내에서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을 실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치료비등을 지불해주는걸 피해자가 받고,별도로 형사합의를 피해자가 할때 운전자보험에서 해주는겁니다 ) 만약 40년동안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단 1번 이라도 발생한다면 단 1번 때문에 모아둔 재산을 전부또는 일부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워 생각말고 가입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민식이법이라고 생겨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하거나 사망케했을시 다치게 하면 1천5백만원~3천만원 벌금과 3년에서 5년 감방살아야하고 사망케 했을시 무조건 감방 가야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이 없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도 무조건 차주 잘못 입니다 법이 좀 짜증나죠 차주 잘못 없어도 무조건 100%차주 잘못이라는게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처음 민식이법이 생겼을때 스쿨존 없는곳으로 다녀야하냐고 차주들이 난리였죠 .

              답변에 채택부탁드립니다

              2021. 06. 0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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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장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사고, 6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인사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인사사망사고등은 매우 중대한 사고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고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형사합의도 진행해야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상대방 차에 몇명이 타고있었든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하는등 많은 금전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보상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처럼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3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사고는 아에 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까지 플러스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20년동안은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5000-30000원 사이의 보험료가 매월 지출되므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 반듯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부상치료비(회사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보장금액(14급)이 40-50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나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보상합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40-50은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둘째 대인벌금 3천

                셋째 대물벌금 5백

                넷째 변호사선임비 2천

                다섯째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1억(이특약은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들을 보상해줍니다. 형사합의금, 치료비, 사망보상금을 각각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버스 승객이 많이 탔을때도 모두 각각 보상이 나갑니다)

                또한 그 외에도 건강보험등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기에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꼭 반듯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을 정리한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시든 적어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건강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리치앤코 테헤란본분 제4지점 조정기지점장이었습니다

                2021. 06. 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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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민식이법이란 담보는 따로 없습니다

                  예전운전자보험의 경우 대인벌금이 2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스쿨존사고시 최대3000만원까지 벌금이 상향조정되어 그부분을 민식이법이라 요즘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6. 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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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골든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전,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벌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끔 법이 개정되었죠.

                    그렇기에 운전자보험업계도 대인벌금 특약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였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에 해당 스쿨존 특약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천만원의 보장 보험을 보유중이신데

                    스쿨존 사고로 벌금형 3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1천만원은 운전자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1. 06. 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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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0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2021. 06. 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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